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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병원 찾았다 1시간 만에 식물인간 돼...법원이 내린 판결 [지금이뉴스] / YTN

2023-12-19 13,862 Dailymotion

신장 치료를 위해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에게 병원 측에서 5억 7,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19일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(43)씨는 4년 전인 2019년 4월 아버지와 함께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그는 1주일 동안 하루에 10차례 넘게 설사를 하고, 이틀 전부터는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응급실에서 잰 A씨의 체온은 40도였습니다. <br /> <br />분당 호흡수도 38회로 정상 수치(12∼20회)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A씨가 의식마저 점차 잃어가자, 의료진은 마취 후 기관삽관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곧장 A씨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으나 5분도 지나지 않아 심전도 기계의 그래프가 멈췄습니다. <br /> <br />심정지 상태가 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병원 응급구조사가 급히 흉부 압박을 했고, 의료진도 A씨에게 수액을 투여한 뒤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행히 A씨의 심장 박동은 살아났으나 '저산소성 뇌 손상'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응급실에 걸어서 들어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A씨는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'식물인간' 상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A씨의 아버지는 2020년 5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총 13억 원을 배상하라며 대학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A씨 측 변호인은 소송 과정에서 "환자가 의식이 있는데도 의료진이 불필요한 기관삽관을 했다"며 "기관삽관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경과 관찰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날 인천지법 민사14부(김지후 부장판사)는 A씨가 모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"A씨에 위자료 등 명목으로 5억 7,000만 원을 지급하라"고 병원 측에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대학병원 의료진이 기관삽관을 하는 과정에서 경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고 "이런 과실과 A씨의 뇌 손상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"당시 A씨의 호흡수가 증가하고 의식도 점차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관삽관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"며 "병원 의료진이 A씨의 심정지 이후 뇌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도 고려했다"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ㅣ이유나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유나 (ly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121911445650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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